사업계획서 - 사업비 비목 계산서
정부지원사업비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자동 역산 + 비목별 산출내역 작성 + 워드 내보내기
창업지원사업 공고의 "최대 1억원 지원"은 총사업비가 아니라 정부지원사업비다. 여기에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 + 현물)를 더한 것이 총사업비이고, 사업계획서에는 이 총사업비를 비목별로 나눠서 산출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공고에 나온 지원금액
| No | 비목 | 산출 근거 | 정부지원 사업비 | 자기부담 (현금) | 자기부담 (현물) | 합계 | 비율 | |
|---|---|---|---|---|---|---|---|---|
| 합 계 | 0 | 0 | 0 | 0 | - | |||
※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제출 시 해당 프로그램의 사업비 사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비목별 주의사항
외주용역비: 2026년부터 사업 완료 후 일시 지급뿐 아니라 분할 지급이 가능해졌다. 계약서에 분할 지급 조건을 명시하면 중간 정산 시 인정받을 수 있다.
인건비: 기존 인력의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 가능하다.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으려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한 인력이어야 한다. 대표자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이 불가하다.
자기부담 현금 vs 현물: 현금은 법인통장에서 실제로 지출하는 돈이다. 현물은 기존에 보유한 자산(장비, 사무실 임차료, 기존 인력 인건비 등)을 사업비로 인정받는 것이다. 현물 비율이 높을수록 실제 현금 부담이 줄어든다.
지식재산권 유지비: 2026년부터 사업 참여 이전에 출원한 특허·실용신안의 유지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 비목별 세부 기준은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사업비 사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금과 정책융자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정부지원금 vs 정책융자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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