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을 만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 3가지
| 세금 | 신고 주기 | 기한 | 내용 |
|---|---|---|---|
| 원천세 | 매월 | 매월 10일 |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주민세. 대표 급여도 포함 |
| 부가가치세 | 분기별 | 1·4·7·10월 25일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기반 |
| 법인세 | 연 1회 | 3월 31일 | 1년간 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 12월 결산 기준 |
안 하면 가산세: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는다. 100만원 낼 세금이 120만원이 된다. 원천세도 미납 시 가산세. “몰랐다”는 면제 사유가 안 된다.
2. 세무기장이란 — “장부를 쓴다”는 것
세무기장 = 사업의 모든 거래(매출·매입·경비)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 이 장부를 바탕으로 부가세·법인세를 신고한다. 장부 없이 세금 신고는 불가능하다.
혼자 하나, 세무사에게 맡기나
법적으로는 대표가 직접 장부를 써도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복식부기(법인 의무)를 혼자 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창업자는 세무사에게 기장 대행을 맡긴다.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월 기장료 | 10만원 내외 | 15~20만원 내외 |
| 세무조정료 (연 1회) | 30만원~ | 50만원~ |
| 포함 업무 | 장부 작성, 부가세·원천세 신고 대리, 세금 상담 | |
기장을 맡기면 뭘 해주나:
— 매출·매입 장부 작성 (복식부기)
— 부가세·원천세 신고 대리 (매분기·매월)
—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 세무조정 (연 1회)
— 세금 관련 상담 + 절세 컨설팅
기장료에 신고 대리 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신고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법인세(세무조정료)는 별도.
3. 법인세율 — 스타트업 대부분은 10%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10% |
| 2억~200억원 | 20% |
| 200억~3,000억원 | 22% |
| 3,000억원 초과 | 25% |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은 과세표준 2억 이하 구간이므로 **실효 세율 10%**다. 여기에 창업 감면까지 적용하면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있다.
4.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이걸 모르면 돈을 버린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법인세/소득세 최대 100% 감면 (5년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최대 50% 감면 (5년간)
— 청년 창업자 (15~34세): 과밀억제권역 관계없이 최대 100% 감면 (5년간)
즉, 비수도권에서 창업하거나 청년이면 5년간 법인세를 거의 안 낼 수 있다. 이 감면을 받으려면 창업기업확인서가 필요하다.
감면 받으려면: 세무사에게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해주세요”라고 반드시 말해야 한다.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은 필수.
5. 세무사 선택 — 뭘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
가격만으로 고르면 안 된다. 초기 창업기업 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고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지원사업 사업비 정산, 창업 감면 적용, 투자 유치 시 재무제표 관리 등 스타트업 특유의 세무 이슈를 아는 세무사가 필요하다.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주실 수 있나요?”
- “정부 지원사업(예비·초기 패키지) 사업비 정산 경험이 있나요?”
- “월별 매출·매입 현황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