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이 두 단어를 이해하라
동종창업 = 이전에 했던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는 것. 예: 카페를 운영하다 폐업 → 다시 카페 창업
이종창업 = 이전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것. 예: 카페를 운영하다 폐업 → IT 서비스 창업
정부 입장에서 이종창업은 “새로운 도전”이므로 거의 항상 창업으로 인정한다. 동종창업은 “사실상 사업 재개”로 볼 여지가 있어서 조건이 붙는다.
2. 개인기업 — 6가지 시나리오
개인사업자(또는 사업자등록 전)의 창업 여부 판단 기준이다. 기본 요건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존 사업과 동종이면 → 창업 아님. 기존 사업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
기존 사업과 이종이면 → 창업 인정. 새로운 업종이니 새 도전으로 인정.
동종 = 창업 아님
이종 = 창업
기존 사업을 접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새 사업을 시작하면 → 창업 인정. 기존 사업이 살아있어도 새 업종이면 “새로운 도전”으로 본다.
창업 인정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되, 얼마나 쉬었느냐가 기준이 된다.
| 상황 | 기간 | 판정 |
|---|---|---|
| 일반 폐업 | 3년 초과 경과 | 창업 |
| 일반 폐업 | 3년 이내 | 창업 아님 |
| 부도·파산 | 2년 초과 경과 | 창업 |
| 부도·파산 | 2년 이내 | 창업 아님 |
| 성실경영실패자 | — | 창업 |
해석: “같은 업종으로 금방 다시 열면 그건 폐업이 아니라 휴업이지”라는 논리. 3년(일반) 또는 2년(부도) 이상 지나야 “진짜 새 시작”으로 인정. 성실경영실패자는 예외적으로 바로 인정.
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나 폐업한 사람이 개인사업자로 새로 시작하면 → 창업 인정. 법인과 개인은 별개 주체이므로 새 사업으로 본다.
창업 인정
3. 법인기업 — 더 복잡하고, 함정이 많다
법인의 경우 기본 시나리오는 개인기업과 비슷하지만, 지분율·최대주주·자회사·과점주주라는 변수가 추가된다. 여기가 핵심 함정이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함정이다. 두 가지 조건을 보라:
| 지분율 조건 | 판정 |
|---|---|
| 단독 또는 친족과 합산 발행주식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 창업 아님 |
| 단독 또는 친족과 합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 창업 |
해석: 기존 법인의 실질적 오너(50% 초과 또는 최대주주)가 같은 업종으로 새 법인을 만들면 “같은 사업의 연장”으로 본다. 지분이 적거나 최대주주가 아니면 “독립적 새 도전”으로 인정.
새 법인을 만들었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회사: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 창업 아님
과점주주: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 창업 아님
자회사 = 창업 아님
과점주주 = 창업 아님
해석: 기존 법인이 사실상 새 법인을 지배하면, 그건 “새 창업”이 아니라 “자회사 설립”이다. 정부 지원사업의 취지(새로운 창업 지원)에 맞지 않으므로 창업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동종전환(포괄양수도)은 예외: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가 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즉, 개인사업 시절부터의 업력이 인정되며, “새 창업”이 아니라 “전환”으로 본다.
4. 전체 판단 플로우
Step 1: 사업 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가? → 아니면 창업 자격 없음
Step 2: 이전에 사업을 한 적이 있는가? → 없으면 무조건 창업 인정
Step 3: 이전 사업과 같은 업종(동종)인가? → 이종이면 거의 항상 창업 인정
Step 4: 동종이라면 — 폐업 후 3년(일반) 또는 2년(부도) 이상 경과했는가? → 경과했으면 창업 인정
Step 5: 법인이라면 — 기존 법인 지분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인가? → 해당하면 동종창업 불인정
Step 6: 자회사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가? → 해당하면 창업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