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3줄
법인은 세율이 낮지만, 돈을 꺼낼 때(급여·배당) 추가 과세. 단순 세율 비교는 함정
투자 유치가 목표면 법인 필수. 개인사업자는 주식 발행이 불가능
왜 지금 이 글을 읽어야 하는가
사업자등록을 앞둔 창업자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선택이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다. 대부분 주변 조언이나 감으로 결정하는데, 이 선택 하나가 향후 3~5년간의 세금 구조, 투자 유치 가능성, 대표 개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전부 결정한다. 감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한다.

1. 세금 — 같은 매출, 세금은 왜 3배 차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소득세법),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인세법)를 적용받는다. 핵심 차이는 세율 구간이다.

종합소득세 vs 법인세 세율 비교
Founder OS
과세표준종합소득세 (개인)법인세 (법인)
~1,400만원6%9%법인 +3%p
1,400만~5,000만원15%9%개인 +6%p
5,000만~8,800만원24%19%개인 +5%p
8,800만~1.5억원35%19%개인 +16%p
1.5억~3억원38%19%개인 +19%p
3억~5억원40%21%개인 +19%p
5억~10억원42%21%개인 +21%p
10억원 초과45%24%개인 +21%p

숫자가 말해주는 건 명확하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만 넘어도 개인은 24%, 법인은 9~19%**로 갭이 벌어진다. 2억 기준으로 계산하면:

개인 2억 × 38% ≈ 7,600만원
법인 2억 × 9% ≈ 1,800만원

단순 계산으로 약 5,800만원 차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함정: 법인의 돈은 대표의 돈이 아니다

법인세를 9%만 냈다고 대표가 그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인 통장의 돈을 꺼내려면 반드시 급여, 배당, 퇴직금 중 하나의 형태로 인출해야 하고, 그때 개인 소득세가 추가로 붙는다.

급여로 인출: 근로소득세 적용 (6~45% 누진세율)
배당으로 인출: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종합과세 시 추가 부담 가능
그냥 꺼내 쓰면: 가지급금 처리 → 인정이자 과세 +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음

즉, “법인세 9%만 내면 끝”은 법인에 돈을 쌓아두고 재투자할 때만 성립하는 논리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대표 개인의 돈이다. 추가 과세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게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이다.

2. 책임 — 사업이 망하면 누가 갚는가

개인사업자 — 무한책임
사업의 모든 부채 = 대표 개인의 부채
사업 실패 시 개인 재산(집, 차, 예금)으로 변제 의무
취업 후 월급에도 압류 가능
법인사업자 — 유한책임
법인의 부채 = 법인의 부채 (원칙)
주주는 출자금(주식 가치) 한도 내에서만 책임
개인 재산과 법인 재산이 분리

다만 현실에서는 법인 대표가 금융기관 대출 시 개인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아서, 유한책임이 100%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구조적으로 개인사업자보다 리스크가 제한적이다.

3. 투자 유치 — 법인만 가능한 이유

외부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답은 법인 하나다. 이유는 단순하다:

법인: 신주 발행(유상증자)으로 투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유입. 투자자는 주식을 받고, 회사 지분을 갖게 됨. VC, 엔젤, TIPS 등 모든 투자 구조가 이 방식.

개인: 주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음. 투자를 받으려면 대표 개인에게 대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투자가 아니라 대출. 아무도 안 함.

4. 운영 비용 & 관리 부담 — 법인이 비싸다

법인은 세율이 낮은 대신 유지 비용이 높다.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운영 부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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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설립 비용0원 (사업자등록만)15~100만원 (등기+공과금)
장부 방식간편장부 가능복식부기 의무
세무기장료월 5~15만원월 15~30만원
부가세 신고연 2회연 4회
임원변경 등기해당 없음3년마다 의무 (과태료 500만원 이하)
4대보험지역가입자 (높을 수 있음)직장가입자 (상대적 낮음)

특히 법인은 매출이 없어도 복식부기를 해야 하고, 부가세 신고를 4회 해야 한다. 세무사 없이 혼자 하기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

5. 전환 타이밍 — 언제 법인으로 바꿔야 하는가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말하는 전환 적기는 두 가지다:

순이익 2억 초과 시점
성실신고 대상 직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로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무 신고가 훨씬 까다로워지는 제도다. 이 대상이 되기 직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개인이 낫다:
— 과세표준이 2,100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초기 사업
— 청년창업 감면(50~100%)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소득을 전부 개인적으로 써야 하는 경우
— 투자 유치 계획이 없는 1인 서비스업

Founder OS

6. 이 판단 실수가 수백만원 차이를 만든다

이 판단 실수가 수백만원 차이를 만든다
01세율표만 보고 법인 전환 — 자금 인출 시 추가 과세를 계산 안 함. 실제 세 부담은 세율표보다 복잡하다
02법인 설립 후 통장 자유롭게 사용 — 법인 통장에서 개인 용도로 빼면 가지급금 처리, 인정이자 과세, 횡령 위험
03부가세·의제매입세액공제 차이 무시 — 음식점 등은 개인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높아 법인보다 유리할 수 있음
04임원 재선임 등기 해태 — 법인은 3년마다 임원 등기 의무. 안 하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
05청년창업 감면 포기하고 법인 전환 — 개인사업자 청년창업 감면(50~100%)을 받고 있다면, 법인 전환 시 감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음
Founder OS

7. 내 상황에 맞는 선택 기준

아래 질문에 답하면 개인/법인 중 어디가 맞는지 판단할 수 있다.

예상 연 순이익이 2,100만원을 넘는가? — 넘으면 법인이 세율상 유리. 안 넘으면 개인이 유리
외부 투자(VC, 엔젤, TIPS)를 받을 계획이 있는가? — 있으면 법인 필수. 개인은 투자 구조 자체가 불가
사업 소득을 전부 개인적으로 쓸 건가? — 그렇다면 개인이 유리. 법인은 인출 시 추가 과세
이익을 회사에 재투자할 계획인가? — 재투자 비중이 크면 법인이 절세에 유리
청년창업 감면을 받고 있는가? — 받고 있다면 감면 종료 시점까지 개인 유지가 유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