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별 한눈에 보기
| 발급 기관 | 서류 | |
|---|---|---|
|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실증명 | 바로가기 → |
| 정부24 |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바로가기 → |
| 위택스 | 지방세납세증명서 | 바로가기 → |
| 인터넷등기소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온라인) | 바로가기 → |
| 중소벤처24 | 창업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 바로가기 → |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보험 가입자명부·완납증명 | 바로가기 → |
| 키프리스 | 특허·실용신안 등록 현황 | 바로가기 → |
| 등기소 (방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인터넷등기소 → |
2. 바로 뗄 수 있는 서류
3. 미리 떼놔야 하는 서류
창업기업확인서 vs 중소기업확인서: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서류다. 창업기업확인서는 “창업기업(설립 7년 이내)“을 확인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이 최대 3년(단, 업력 7년 초과 시 그 시점까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규모 기준 충족”을 확인하는 것으로 매년 갱신이 필요하다(유효기간 1년). 지원사업별로 어느 서류를 요구하는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4. 온라인만으로 안 되는 경우
5. 직접 만들어야 하는 서류
6. 2026년 변경사항 — 창업기업확인서 시행령 개정
2026년 1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기준이 달라졌다.
핵심 변경: 설립 당시 창업에서 제외되었던 기업도, 설립 후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하면 그 시점부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설립 시점의 제외 사유가 영구적으로 적용되어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했다.
예: 과점주주가 동종업종 법인을 설립한 경우, 기존에는 이후 지분을 정리해도 창업기업 인정이 불가했다. 2026년부터는 지분을 50% 이하로 낮추면 그 시점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소급 적용: 2026.1.1 이전에 설립된 기업에도 적용된다. 이전에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거부된 적이 있다면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다.
7. 마감일 역산 체크리스트
D-14: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10일 소요)
D-7: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D-3: 사실증명 발급 신청 (3시간 소요)
D-2: 즉시 발급 서류 일괄 (홈택스·위택스·인터넷등기소·정부24)
D-2: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소 방문
D-1: 모든 서류 PDF 확인 + K-Startup 업로드 테스트
D-Day: 최종 제출 (마감 시간 최소 2시간 전 완료 권장)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 전)라면: 예비창업패키지처럼 사업자등록 전에 신청하는 프로그램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명 등이 불필요하다. 대신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프로그램별로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라.